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사진=뉴시스
한개의 어업활동허가증으로 두대의 어선이 조업하던 ‘쌍둥이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2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무허가조업)과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중국어선 Y호 선장 H(38·중국 요녕성)씨를 구속했다.


무허가 선박의 선장 H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0㎞ 해상에서 망목규정을 위반한 유망그물로 갈치 등 잡어 등 680㎏ 를 포획하다가 해경에 적발되자 다른 선박의 어업활동허가증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H선장이 제시한 허가증과 해당 선박 구조 및 제원이 다르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가 조사를 하던 중 같은 날 적발된 다른 중국어선의 허가증을 위조한 것임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초에 한국해양수산부에서 발부한 허가증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중국 측 관계 당국을 속여 허가증을 재발급 받은 후 선박의 제원 규격이 비슷한 쌍둥이 어선을 만들어 조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가번호 표지판과 기관실 엔진번호 등 실제 허가 선박과 동일하게 위장해 배를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선주는 기소중지하고 선박은 중국해경청에 직접 인계해 그 결과를 통보받을 방침이다”며 “대한민국수역에 입역하는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해 쌍둥이 어선으로 위장하는 무허가 조업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