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일주일 앞둔 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이 돌아온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17일 0시에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SK·롯데와 관련된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첫 구속영장 청구시 들었던 혐의는 아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이후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회유 등 우려가 있어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건강상의 문제와 피고인 인권 등을 이유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7월 28일 발가락 부상, 8월 30일 허리 통증과 소화기관 문제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말 이 병원을 찾아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연휴가 끝나는 10일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늘릴지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