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 시작 2분 만에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5일 오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국회에서는 400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으나 자유한국당 불참 등 문제로 개의 2분 만에 정회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예산안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모든 것이 완비된 시점에 다시 개의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전산작업을 하는데 8~9시간 정도 걸린다. 예결위 소소위가 오늘 오전 9시가 넘어 종료된 만큼 오후 6시는 돼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정 의장은 오전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이유로 불참해 이도 오후에 처리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예산안 최종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본회의를 속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최총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