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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 3명이 의원직 유지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본인과 가족들의 주소를 '안산상록갑' 지역에서 출마 선거구인 '안산상록을' 지역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한표 의원은 2015년 4월 지역의 한 언론에서 자신이 당 공천신청 자격조차 없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복권은 이미 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은 "총선 1년 전 시점이었고 당 내부에서 해결된 점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아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학교 학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날 진행된 2심에서는 공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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