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왼쪽부터 김기옥 회장, 홍훈희 대변인, 김정기 수석부회장, 차성환 사무총장). /사진=뉴스1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측이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전당원투표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내 모임인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신청서는 전당원 투표 추진을 중단하고 투표가 진행될 경우에는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전당원투표가 당헌·당규에 따른 전당원투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 대리인인 홍훈희·한웅 변호사는 “이번 전당원 투표가 3분의1 정족수를 채우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신청인들은 전당원 투표 자체가 위법하고 위헌이며 당헌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원 투표의 3분의1 이상 정족수와 과반의 의결 정족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현재 방식으로 당원의 의사를 묻는 것은 정당법 취지에 어긋나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적인 전당원 투표는 금지돼야 한다”며 “폭주기관차마냥 진행되는 절차가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27일부터 바른정당과 통합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투표는 27~28일 케이보팅(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29~30일 ARS투표로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31일 오후 1시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