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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청와대 근무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 등으로 재구속 위기에 섰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51)이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조 전 수석의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7월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이날 구속을 기각한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지난 9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10월 기각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혐의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과 불구속 기소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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