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성 기자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했다.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했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2013~2017년 15만호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앞으로 5년간 28만호로 확대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도 완화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 조치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