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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이 하도급업체에 계약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거래를 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림산업의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사들 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행위에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대림산업은 공사현장 3곳에서 하도급계약 34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됐음에도 하도급업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15일 안에 알려야 한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특약을 설정했다. 2014년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 이익을 침해할 만한 계약조건을 설정해 비용부담을 전가했다.
배찬영 공정위 건설하도급과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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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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