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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였던 2014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예산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는 최 의원이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이 이병기 전 원장에게 '상납금' 증액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5000만원이던 상납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22일 최 의원을 구속기소하며 재산 1억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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