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LH

서울시내 빈집이 9만4000여개에 달하는 가운데 앞으로 시가 구청장에게 빈집 정비권한을 부여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나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장은 빈집 정비사업자에게 비용의 60% 한도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8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