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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복지정책을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도입 예고한 '문재인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가 올 1월부터 일부 도입돼 추진 중이다.
의료계는 무분별한 의료쇼핑 난무와 함께 중소병원이 폐업할 것이라며 여전히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한 간담회에서 문재인케어 추진현황을 설명하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추진 중인 문재인케어 내용과 함께 앞으로 도입될 정책 등을 알아봤다.
◆비급여 3대 항목 급여화
문재인케어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주 목적이다.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3%에서 2022년까지 70%로 확대키로 하고 본인부담 의료비는 37%에서 30%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본인부담 100%인 비급여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화하고 올해부터 선택진료비 폐지 및 상급병실 건강보험 확대 적용 등에 나서고 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0% 본인이 부담하던 병원비로 현재 관련 치료항목만 3800여개에 이른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의료비를 따로 지급하던 치료항목 대부분을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뜻이다. 단 (미용·성형·건강검진은 제외다.
물론 100% 국가가 보장하지는 않는다. 의료비 지출비중이 높은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되지만 높은 가격에 비해 얻는 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치료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최대 90%로 높이는 '예비급여'로 분류된다.
예비급여는 항암제치료 나 로봇수술 등 특수치료가 필요한 고가진료비가 요구되는 치료에 적용된다. 예비급여는 현재 논의를 통해 비용 대비 효과,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해 비용의 10~70%까지 차등해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주기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평가해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케어 '비급여의 급여화'의 핵심 3가지로는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보장 확대, 간호간병 통합의료서비스 보장을 꼽는다.
이중 선택진료비 폐지는 올해 1월부터 도입됐다. 선택진료비는 환자들이 전문성 높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시 그 대가로 지급하던 비급여항목을 말한다. 쉽게 말해 환자가 병원에서 원장 또는 유명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경우 선택진료비가 청구됐었단 얘기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원 방문 시 임의로 배정해준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이 선택진료비에 대한 불필요성이 제기돼왔고 1월부터는 아예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상급병실료 보장 확대는 하반기 추진예정이다. 그동안은 4인실까지의 병실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3인실, 중증호흡기 질환자 등 꼭 필요한 환자의 경우는 1인실까지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도입됐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혜택도 확대된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나 가족이 환자를 돌보지만 불가능할 시 간병인을 이용하곤 했다.
하지만 간병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원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복부 초음파도 건보 적용… 논란은 현재진행 중
이밖에도 지난 1월부터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며 최대 60%까지 치솟았던 중증치매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줄었다. 또 100만원 가량 소요된 치매진단비용도 20만~40만원 수준으로 감소됐다.
또한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도 122만~150만원에서 80만~150만원으로 낮아졌다.
4월1일부터는 상복부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문재인케어 후속조치로 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침대에 누워 초음파로 상복부 검사를 하던 진료도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초음파 상복부 검사는 복지부가 진료 주체를 '의사'로 한정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추후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도 122만~150만원에서 80만~150만원으로 낮아졌다.
4월1일부터는 상복부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문재인케어 후속조치로 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침대에 누워 초음파로 상복부 검사를 하던 진료도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초음파 상복부 검사는 복지부가 진료 주체를 '의사'로 한정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추후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방안에 따르면 상복부 초음파를 방사선사가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4만여명에 달하는 방사선사가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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