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사진=뉴스1

신생아 중환자실 내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신생아 4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45)와 같은 소속 박모 교수(54), 수간호사 A씨(41)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함께 심문한 6년차 간호사 B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조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교수 등 의사 2명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관리 책임자로서 병원 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을 막지 못해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두 간호사는 신생아 사망 전날인 지난해 12월15일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의료진 4명은 3일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4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편 의료진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이대목동병원사건 대책위원회 소속 간호사 등 의료계 인사들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남부지법 앞에서 구속 반대 시위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