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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위장전입시키는 사례가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한 실태조사 강화에 나섰다.
전형적인 위장전입 사례는 유주택자인 부모의 주소가 자녀의 집으로 돼 있어 부양가점을 챙긴 경우다. 또 부모와 조부모 등을 부양가족인 것처럼 위장한 소형 평수의 세대주 또한 해당된다.
정부는 위장전입 조사를 비강남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과천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자가 몰려 청약과열 현상을 빚은 강북권 단지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적격 당첨자를 적발하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주택공급계약도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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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