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건설현장 불시점검에서 467곳이 적발돼 사업주가 사법처리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3월 전국 891개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해빙기 불시감독’을 실시해 467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


건설현장 불시감독 대상은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장비 전도, 가설 시설물 안전 등 해빙기에 취약한 공사현장이다.

감독결과 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안전성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67개 현장 사업주가 사법처리 됐다.


고용부는 또 개구부 등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빙기 취약시설인 흙막이 설치가 불량해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149개 현장에 대해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710개 현장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