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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의 이해와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가올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매수자, 6월2일 매매 시에는(6월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그동안 500만원 이상 재산세를 분납할 때는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2개월 내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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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