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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공사비의 20%)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또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과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있었던 불공정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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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