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사진=뉴시스 DB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7)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징금 2018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은 회사 토목사업본부장으로부터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발주처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비자금 조성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를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승인해 비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에게 특정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도록 지시했다”며 “구체적 입찰방해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지 못했어도 이를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지시해 입찰방해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8월~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현장소장 등과 공모해 하도급업체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맺은 뒤 돈을 돌려받아 약 385만 달러(약 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업무상횡령을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하리란 것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2심에서는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공사 관련 비자금을 조성하고 특정 업체를 선정하게 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