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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업계에 따르면 비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보유수에 상관없이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가 된다.
또 분양권 전매 기간도 수도권 내 민간택지는 6개월로 조정대상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규제에 자유롭다. 중도금 대출도 세대 당 2건이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도 조정대상지역보다 10% 정도 높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이 돼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분양권 전매 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시(서울, 과천·광명) 혹은 1년6개월(성남)이며,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일괄 적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를 비롯해 지방은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가 해당된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청약 1순위 요건이나 세금 부담도 덜한 만큼 신규 분양 시장에서도 뜨거운 청약 열기가 이어진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청약을 준비해온 실수요자라면 이러한 규제들이 오히려 내 집 마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공급한 ‘의왕 더샵캐슬’은 일반분양 199가구 모집에 1만1504명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1순위 청약경쟁률이 57.81대 1에 달했다. 특히 전용면적 59A㎡ 주택형은 340.75대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분양한 ‘부천 e편한세상 온수역’은 일반분양 물량 156가구 모집에 4921명의 인파가 몰려 31.54대1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해 실제 거주할 집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실수요자의 경우 현재 시장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서울 도심 및 광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 분양 물량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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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