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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재정개혁특위 등에 따르면 토지 종부세율은 건물이 없는 임야 등 종합합산토지 0.75~2.0%, 별도합산토지 0.5~0.7%인데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22일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개편안을 발표,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을 현행유지하거나 0.1~0.2%포인트씩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토지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공제 후 공정시장 가액비율 80%를 곱하고 다시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그러나 생산활동과 무관한 별도합산토지를 법인 등이 과도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줄이려면 세율 인상과 공제금액 80억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액은 699조4000억원으로 이중 상위 1%가 가진 토지가액이 70.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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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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