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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찰기도 중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목사와 기도를 의뢰한 피해자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59·여)에게 징역 2년을, 피해자의 어머니 B씨(5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9시께 전북 전주시 노송동의 한 기도원에서 B씨의 딸 C씨(32)의 가슴과 배를 5시간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딸을 치료하기 위해 해당 기도원에서 매일 30~40분씩 안찰기도를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건 당시 C씨가 "아프다"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며 손과 발을 묶은 뒤 가슴과 배를 손바닥으로 계속해서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A씨를 거들었다.
C씨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흉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10년 이상 정신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안찰기도는 목사나 장로 등이 기도받는 사람의 몸을 어루만지거나 두드리면서 하는 기도로, 귀신을 내쫓는 의식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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