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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12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올해 10월13일부터 건설업자가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한다.
또 시공사 수주 비리로 그 피해가 다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을 유발해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입찰 참가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밖에 입찰 참가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 조합원을 비롯해 일반이 알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정비사업 수주 비리 등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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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