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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도로 유효폭의 최소기준을 현행 1.2m에서 1.5m로 넓히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전면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보행자도로를 넓혀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기존 지침에서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와 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