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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남북철도연결 등 판문점 회담 이후 진행 중인 남북경협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 사업성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 절차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뢰로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하며 조사기간은 6개월(긴급사안은 3개월)이다.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남북경협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 준비 과정과 통과까지 1년가량 걸리지만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이 절차를 생략하면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연내 남북경협사업 중 남측 철도와 도로 단절구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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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