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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는 선박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제3국 선박 ‘진룽’호가 한국시간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했고 7일까지 이 곳 7부두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1일 단위의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에 따르면 진룽호가 러시아 나홋카 항에 머문 시점인 1일 오전 11시14분,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질 바로 옆으로 선박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포착되며, 이 위성사진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과거 석탄이 하역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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