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장관 무죄. /사진=임한별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복역했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1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늘(24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김 장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받은 죄목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 무효이며 따라서 김 장관은 무죄"라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주장 등을 할 때 영장 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1977년 서울대 재학시절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1월 검찰이 직권으로 신청해 이뤄진 김 장관의 이번 재심은 검찰 내 '과거사 반성' 노력의 일환 중 하나다. 검찰은 이미 위헌 판결이 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판결 선고 직후 "그동안의 많은 희생자들, 말하고 싶어도 말 못 하는 분들, 그리고 유족들이 아직 많이 남아 계셔서 저 자신만 무죄 받은 자체가 대단히 면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한 부분이 정리됐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