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금융당국은 2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FAQ를 배포했다. 임대업대출 관련 주요 문답을 정리했다.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대상은?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 활동을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건물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려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제한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기존 주담대 보유여부와 신규로 취득하는 임대용 주택 소재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취급을 제한한다.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포함해 주담대를 이미 받았다면 투기지역의 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는 제한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주담대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담대 대출이 제한된다.


-주택임대업대출 관련 강화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지난 14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지난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임대업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나.
▶대출자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기존 LTV 비율대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 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 주담대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대출은 가능한가.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임대업대출은 가능하다. 다만 용도 외 유용 시엔 대출을 바로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할 계획이다.

-LTV규제가 도입돼도 RTI비율을 준수해야 하나.
▶그렇다.


-제조업 및 주택임대업 등 복수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가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인가.
▶LTV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주담대를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대출자의 사업자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