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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 예고한다.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주택소유자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또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 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30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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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