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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현재 한부모 가족은 영구임대·매입임대 등에선 1순위 자격을 얻지만 행복주택에서는 별도 혜택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 한부모 가족에게도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국민임대·공공분양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제한하며 가점 계산도 자녀가 어릴수록 우대한다.
이르면 올해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에 한부모 가족 항목이 신설되며 소득기준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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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