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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 및 여전업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여전업권 DSR 규제 도입방안'을 22일 밝혔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금융회사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달리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처럼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산출해 활용하지만 예외대상은 있다.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 상품은 DSR규제를 받지 않는다.

차주 소득은 증빙 소득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자료가 바탕이다. 증빙소득이 없으면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한다. 인정소득은 95%, 신고소득은 90%만 인정된다.


대출 상환액은 대출종류와 상환방식을 고려한다. 지난 18일 바뀐 DSR 산정방식에 따라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4년으로 나누고 예적금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8년으로 나눠 계산한다.
자료=금융위원회

한편 DSR 규제 시범도입과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함께 시행된다.

임대사업자대출에 적용되는 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RTI)은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를 각각 적용한다. 주택 임대사업으로 버는 돈이 이자비용의 1.25배가 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1억원 초과 신규 개인사업자대출은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활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금융회사는 건당 1억원, 차주당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대출은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 내역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거나 현장점검해야 한다.


지난 7월 적용을 시작한 상호금융권 DSR은 적용범위가 바뀐다. 지자체 협약 대출이나 국가유공자 대상 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서 뺀다. 반면 담보대출이라도 차주 순자산이 감소할 위험이 있으면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계산한 소득은 실제소득으로 인정하고 전세담보대출은 4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RTI 기준미달 임대업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하고 예외사유도 원칙적으로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