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 재하도급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업체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도 하도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또 원도급자의 묵인이나 과실이 있는 경우 제재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관리·감독권자에게 강하게 책임을 물어 불법 재하도급이 반복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1일 불법 재하도급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영업정지·과징금)은 적절하지만 관리감독 책임권자인 원도급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매우 미흡하다며 3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현장노동자 노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재하도급 등 질서 교란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 처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 하도급 적발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건설공사를 하도급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원도급자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적용되는 직접시공 의무제를 100억원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제1종 시설물의 경우 공공발주자가 계약조건 등을 통해 직접시공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시공한 실적은 인센티브 부여로 대형공사의 직접시공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