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에 악의적 허위매물 신고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뉴시스 DB
과열됐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감소 추세다.

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8926건으로 정부의 9·13부동산대책 이후 신고 열기가 한풀 꺾였다.


지난해 매달 3000~4000건 수준이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올해 7월 7652건에서 8월 2만1824건으로 급증했지만 9월 2만143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10월에는 전월 대비 약 60% 감소한 8926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2708건) 대비로는 약 3.3배 증가한 규모다.

9월1~15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1만7524건이며 ‘9·13대책’ 발표 이후인 16~30일까지는 총 39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9월 전체 신고 건(2만1437건) 중 약 82%가 9월15일 이전에 몰린 셈. 이는 정부가 악의적 허위매물 신고 단속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간 신고 건수를 보면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다. 8월27일~9월2일까지 1만59건을 기록했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9월3~9일 9904건, 10~16일 3945건, 17~23일 2614건, 24~30일 1088건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냈으며 10월에도 감소세가 유지됐다.


반면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신고 건수는 여전하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가 각각 406건, 252건 접수돼 신고 건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한 경기도 부천시, 용인 기흥구나 수지구, 수원 영통 등 서울 접근이 쉬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은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서울 전 지역과 광명, 과천, 성남 등 경기 남부권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나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경기도가 4575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23건(29.4%), 인천 830건(9.3%)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지역별 허위매물 신고 비중이 50%를 웃돌았다.

KISO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과열됐던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신고 건수가 줄어든 모양새”라며 “신고 폭증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고자가 선택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