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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는 지난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그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해 투명하게 공개했다.
SH는 법적 공개내역 외에도 ‘분양가 공개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해당 분양주택의 면적(㎡)당 단가, 공급 유형별 세대 당 평균분양가 등 수요자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 택지감정평가기관과 감정평가액 및 분야별 가산비 내역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 중이다.
하지만 SH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들 12개 항목으로 공시하던 분양가격을 각 공정별 공사항목인 61개 항목으로 5배 이상 세분화해 발표했다.
확대 공시되는 61개 항목을 살펴보면 토목분야는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13개 공사비가 공개된다. 건축공사비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상세 공사항목별로 공개된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공사 별로 공사가격을 공개한다.
김세용 SH 사장은 “그동안 공사는 분양가를 12개 항목으로 공시해 왔다”며 “이번에 SH가 종류별 공사비 등 총 61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가격을 공개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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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