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인 1944년 5월 광주·전남에서 150명, 대전·충남에서 150명 등 300여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 동원됐다. 사진은 일본 도착 첫날 미쓰비시 기숙사 앞 모습./사진=뉴스1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및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29일 일본 정부는 고노 다로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한국 대법원이 지난달 30일에도 일본 기업(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점을 들며 “이런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현접’에 분명히 반한다”고 밝혔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유무상 경제지원에 관한 사용과 함께 ▲국민 간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고노 외무상은 이 같은 청구권 협정이 "그동안 한일관계의 기초가 돼왔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2개 판결은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이 같은 입장을 한국에 재차 전달하는 동시에 한국이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거듭 강하게 요구한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엔 일본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이나 대항조치 등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