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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0일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7일까지 납부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세액은 2조1148억원이다.
납세자와 납세액은 전년대비 각각 16.5%, 16.3% 증가했다.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량은 각각 18.4%, 8.2%였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보다 세금규모의 증가속도가 더 빠른 이유는 올해 부동산값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올 4월 발표된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개별 공시지가 6.28%, 공동주택 공시가격 5.02%, 단독주택 5.12% 각각 올랐다.
한편 종부세 납세기준은 올 6월1일 소유주택이나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자다. 개별 공제액은 반영된다.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해 종부세 납세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해 내년 2월15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또 자연재해나 구조조정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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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