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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의정부고산, 화성발안 등 수도권 4곳(1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004호)이다.
지역별로는 ▲의정부고산 500호 ▲양주고읍 508호 ▲화성발안 608호 ▲화성향남2 99호 ▲청주산남 66호 ▲대전도안2 238호 ▲정읍첨단 600호 ▲광주효천1 264호 ▲광주첨단 400호 ▲여수관문 200호 ▲대구비산 40호 ▲의령동동 196호 등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주 자격이 확대됐다.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으로 추진되는 곳도 있다. 광주첨단지구는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화성발안, 정읍첨단지구는 각각 발안산단, 정읍첨단산단에 위치해 산단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은 전용면적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 대로 거주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같은 면적이 보증금 2000만원 내외, 임대료 1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영 중이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최대 1.2%(~2.9%)까지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주택 접수기간은 내년 1월4~10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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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