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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8일 장기 임대주택 입주자의 하자처리율, 친절도 평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객품질평가'는 2015년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에만 도입됐다.
LH에 따르면 고객품질평가 시행 후 입주초기 하자처리율은 30% 향상됐다.
장기 임대주택의 고객품질평가는 입주민 신고뿐만 아니라 CS전문업체의 신고서를 기반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오성 LH 고객품질혁신단장은 "장기 임대주택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면서 "민간부문도 최근 CS부서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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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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