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돕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올해분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 노동자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2년형은 청년 노동자가 2년간 근무하면서 총 300만원만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을,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 청년 노동자가 1600만원의 목돈을 얻을 수 있다. 

3년형은 청년 노동자가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고용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로 신청하고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자격 확인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