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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가 분양원가 공개를 막기 위해 국토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DB |
10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택지 공급주택은 ▲택지비 3개(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 5개(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사종류,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 3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비용 1개 등 총 12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한다.
개정안대로 원가공개 항목을 62개로 확대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을 세분화해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대폭 증가한다. 택지비 항목 역시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은 3개에서 6개로 각각 늘어난다.
건설업계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과연 분양 원가 공개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수 있느냐다.
건설업계는 기술적 원가 검증이 어렵고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력한 가격 통제를 하고 있어 건축비를 줄여야 하는 만큼 오히려 전반적인 아파트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관련 로드맵을 먼저 마련한 뒤 공공택지의 공공부문부터 적용하고 공공택지의 민간부문으로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공시항목을 확대하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는 만큼 대립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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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