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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 |
국토교통부는 14일 기후변화와 도시침수 등에 대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설계기준은 침수 저감을 위해 내수 침수예측시스템 등의 기술을 도입하고 저지대나 반지하주택 등의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도 반영한다. 하천 주변 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등도 분석하고 내진설계 대상을 국가하천 수문에서 높이 5m 이상 다기능보, 수문, 단면적 50㎡ 이상 수로터널까지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안전한 하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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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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