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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2%로 오른다. 5500만~7000만원 근로자는 종전대로 1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에 전용면적 85㎡ 이하인 집이어야 한다.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한도는 연 750만원이다.
전세 세입자도 공제가 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살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약저축 등에 가입해도 납입액 24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이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한다.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달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무주택자라도 지난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원리금상환액과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아울러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18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성보험료와 합산해 12%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보험료합계액은 1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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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