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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 전경. / 사진제공=동두천시 |
미특법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운행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환경부가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유종, 차령, 오염물질 배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매겨놓은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중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의 경우 5등급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차량은 올해 2월 15일부터 실시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배출가스 등급차량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가능하다.
운행금지 및 과태료 처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 사용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조기폐차 등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보호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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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