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
서울시는 24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면적 500㎡ 이상 신축이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입자지름 1.6~2.3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설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보일러 대비 77%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30가구 이상 주택 등은 대지면적의 5% 용량만큼 태양광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을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까지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