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에서 시세 10억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보다 보유세 19만원을 더 내게 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다.


서울에서 시세 10억4000만원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8500만원에서 올해 6억3700만원으로 8.89% 올랐다.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보유세는 142만원에서 올해 161만4000원으로 19만원 는다.

국토부는 대다수의 중저가 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 공시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표준주택 22만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시세 15억원 이하) 상승률은 평균 5.86%로 전체(9.13%)보다 낮다.


서울 공시가 3억9100만원(시세 6억5500만원) 단독주택 보유자는 올해 3만4000원 정도 보유세 부담이 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내용 브리핑에 나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고가 부동산보다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