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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청 전경. / 사진제공=고양시 |
현재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를 지원한다. 다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 절차 없이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부터는 해당 월은 전액 양육수당을 지원한 후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고양시 덕양구 관계자는 “영유아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및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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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