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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안 전 지사는 말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안 전 지사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심경이 어떠한가",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하나", "피해자에 한말씀 해달라"는 취재민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에 들어선 안 전 지사는 변호인들과 인사하는 것 외에는 미동없이 앉아 있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7개월 동안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1심은 "김씨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유죄'로 뒤집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안 전 지사 재판의 핵심쟁점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업무상 위력 행사를 인정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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