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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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산부인과 의사가 여성 환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불법촬영 혐의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산부인과 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산부인과를 방문한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신체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진료를 받던 중 사진 찍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사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여성의 신체가 찍힌 사진을 확보했다.


B씨는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성추행 의혹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