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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화면 캡처 |
한 여성이 인터넷 BJ에게 유사강간을 당해 논란이 된 가운데, 유사강간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30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2’에서는 전 남자친구에게 폭력과 성적 학대를 당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A씨의 어머니는 딸을 대신해 변호사 상담을 의뢰했다.
의뢰인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BJ인 B씨와 교제하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다. B씨는 스팀다리미로 A씨의 배를 지지는가 하면 줄로 A씨의 목을 매달려고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또 B씨는 ‘초대남’을 불러 A씨와의 성관계를 제안하는 변태적인 행위까지 강요했다. 초대남이란 일부 음란사이트 회원들이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초대하는 행위다.
B씨가 벌인 유사강간은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하나다. 형법 제297조의 2에 따르면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유사강간죄 가해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죄는 지난 2012년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이 강간죄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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