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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오늘(4일)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4일 ‘정부합동 특별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4일 자정부터 6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기존 방식과 같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아서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해야 한다.
면제는 해당 기간 동안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예를들어 4일 저녁에 고속도로를 진입해 5일 자정 이후에 빠져나오면 통행료는 면제된다. 4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6일에 빠져 나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관계기관과의 수송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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