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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업체 인턴사원 근무 모습. /사진=경상북도 제공 |
신청 요건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로 실제 근무할 업체에 출·퇴근이 가능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도내 공예업체와 인턴사원 희망자를 각각 모집해 1:1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체 인턴사원 희망자를 공예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공예 관련 취미교실 수료자 등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별 구분없이 전체적인 순위를 부여한 후 순서대로 희망업체와 연결한다.
선정된 인턴사원은 한 달 만근 시 최저임금 기준 매월 174만5000원의 급여를 받게 되며, 선정 업체는 이 중 122만1000원(70%)을 도비로 지원받는다.
최종 선정자는 2월 21일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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