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협의.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협의.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14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당정청 협의를 진행한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입법 방안과 도입 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두드러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거론돼왔다. 

이날 당정청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도를 전국에 확대하는 것은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며 "실현 된다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조 수석은 "자치는 분권의 가치, 안전의 가치, 그리고 조화와 균형이다"며 "행안부와 경찰위원회 합의 법안은 생활과 안전, 여성과 청소년, 교통 및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한는 내용이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치는 국민 실생활 바로 영향을 주는 만큼 치안 서비스 개편 하는 중대한 문제다"며 "정부 마련한 법안 단이 앞장서서 입법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다"고 당부했다.